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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배우자가 정기검진을 받을 때 근로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보장된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급여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심리 안정 보장
-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포함)
- 휴가 성격: 유급휴가(급여 삭감 불가)
2.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임신동행휴가는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휴가 보장에 대한 기본법인 근로기준법과 함께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가 제도의 직접 근거이고, 근로기준법은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를 보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으로 인하여 산전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3. 임신동행휴가 일수
법정 보장 일수: 임신 기간 중 최소 1일
일부 기업은 복지 차원에서 2일 이상 또는 검진 일정별 휴가를 추가 제공하기도 하며, 특히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제도가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4. 휴가 사용 방법
- 서류 준비: 임신확인서 또는 진료 예약 문자
- 휴가 신청서 작성: 사유란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기재
- 증빙자료 첨부: 예약 문자, 임신확인서 등
- 부서 승인 후 휴가 사용: 급여 삭감 없이 유급 처리



5. 유급 여부와 법적 효력
임신동행휴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입니다. 이를 무급 처리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불이익 금지: 휴가 사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법 위반
- 위반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6. FAQ
Q1. 사실혼 관계도 가능한가요? → 사실혼 관계 증빙이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Q2. 출산휴가와 겹치나요? → 별개의 제도로 중복 사용 가능합니다.
Q3. 무급이 아닌가요? → 법적으로 유급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7. 해외와 비교
일본은 남편 동반 휴가를 권장하지만 강제성은 낮고, 유럽 일부 국가는 정기검진마다 동행휴가를 보장합니다. 한국은 최소 1일 보장하지만 점차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 실제 후기
“아내가 첫 임신이라 긴장했는데, 임신동행휴가 덕분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유급이라 마음 편했습니다.”
“1일만 있다는 건 아쉬웠지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 임신동행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임신한 배우자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