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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5~6월)과 반기신청(9월·다음 해 3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 본문 순서대로 체크해 빠르게 접수해요.
1) 근로장려금 한 줄 정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에게, 가구 구성·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현금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2025 신청기간·지급일 표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 예상 | 비고 |
|---|---|---|---|
| 정기신청 | 2025.05.01 ~ 06.02 | 9월 말 | 연간 소득 기준(유리) |
| 반기신청(상반기분) | 2025.09.01 ~ 09.15 | 12월 말 | 1~6월 소득 기준 |
| 반기신청(하반기분) | 2026.03.01 ~ 03.16 | 6월 말 | 7~12월 소득 기준 |
※ 기간 외 접수 불가. 놓치면 다음 회차 또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3) 신청 방법(모바일·PC·ARS)
모바일(손택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가구 구성·계좌·연락처 확인
- 자동 작성된 신청서 검토 → 제출
- 접수증 저장(스크린샷)
PC(홈택스)
-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자동작성 → 제출
ARS 1544-9944
- 전화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버튼 선택
- 문자 접수 확인
4) 자격 요약(가구·소득·재산)
- 대상: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소득으로 심사
- 가구 소득 요건: 단독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1.4억~2억 구간은 지급액 50%)

5)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소득 누락 신고로 탈락(알바·일용직 포함 확인)
- 재산 2억 이상인데 신청(부채 공제 없음)
- 가구 합산을 빼먹음(배우자·자녀 소득 포함)
- 기간 외 접수 시도(시스템 자체가 닫힘)
- 허위신청으로 환수·가산세 발생






6) 정기신청이 유리한 이유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 기준이라 반기보다 지급액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기는 반 년치만 평가되어 금액이 축소될 수 있어요.
예시
홑벌이가구, 연소득 2,800만 원 → 정기신청 시 연간 기준으로 산정(지급액↑). 반기신청은 각 반기 소득만 반영되어 합계가 상대적으로 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치지마세요!










7) FAQ
일용직·아르바이트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프리랜서는요?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기타소득만 있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재산이 1.8억인데 절반만 받을 수 있나요?
네. 1억4천만~2억 구간은 산정액의 50% 지급입니다.
마무리 — 5/1~6/2 정기신청을 달력에 표시하고, 서류·계좌·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세요. 놓치면 다음 회차로 이월되어 1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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