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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자에게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자격 판단에 필요한 핵심 기준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 한눈에 보기
- 목적: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 보전
-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자
- 지급방식: 가구 구성·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액은 가구 유형별 상이)
- 심사기준 연도: 2024년 귀속 소득(2025년에 신청·지급 심사)
2) 가구 유형별 자격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기준 | 소득 기준(2024 귀속) | 참고 최대액(’24)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명 이상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 있음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부양자녀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자녀 포함.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요건
- 평가대상: 2024년 1~12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근로소득: 회사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단, 전문직 제외)
- 종교인소득: 목회자, 선교사 등 종교활동 종사자
- 제외: 전문직(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





4)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포함 재산: 주택·건물·토지, 전세보증금, 예·적금·주식 등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
- 1억 4천만~2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5) 신청 기간 & 방법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반기신청
- 상반기 소득: 2025.9.1 ~ 9.15
- 하반기 소득: 2026.3.1 ~ 3.16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전정리
- 홈택스(모바일·PC)
- ARS 1544-9944
- 세무서 방문, 우편/팩스





6) 자격 유의사항
- 가구 합산 총소득이 기준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탈락 가능
- 가구 재산 합계액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 배우자·부양자녀의 소득도 합산해 판단
- 허위신청 시 환수·가산세 부과





7)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가능. 단순 기타소득만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동거 중인데 단독가구 인정?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정리 — 2025년 근로장려금은 ① 가구유형 ② 소득 ③ 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이 성립합니다. 신청 전 전년도 소득·재산을 꼭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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