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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신청을 대비해 단독가구 기준, 금액, 자격, 신청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근로장려금 한 줄 정의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에게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었고,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단독가구 기준
단독가구로 인정되려면
- 배우자 없음(사실혼 포함 X)
- 부양자녀 없음(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자녀가 없는 경우)
- 부모와 세대 분리(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 전년도(2024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3) 단독가구 예상 지급액(2025 심사 기준)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총소득 구간 | 예상 지급액 범위 | 메모 |
|---|---|---|
| 0 ~ 900만 원 | 약 120만 ~ 165만 원 | 낮은 소득일수록 상한 근접 |
| 900만 ~ 1,400만 원 | 약 100만 ~ 130만 원 | 중간 구간 |
| 1,400만 ~ 1,900만 원 | 약 60만 ~ 90만 원 | 점감구간 |
| 1,900만 ~ 2,200만 원 | 약 30만 ~ 50만 원 | 상한 근처 |
| 2,200만 원 초과 | 지급 제외 | 소득 요건 초과 |
※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에 따르며, 재산 요건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요건(가구 합산)
- 가구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함(부채 공제 없음)
- 포함 재산: 주택·건물·토지·전세보증금·예적금·주식 등 금융자산·자동차·회원권 등
| 재산 합계 | 지급 비율 |
|---|---|
| 1억 4천만 원 미만 | 100% 전액 |
| 1억 4천만 ~ 2억 원 미만 | 50% 지급 |
| 2억 원 이상 | 지급 불가 |

5) 신청기간 & 방법
- 정기신청: 2025.05.01 ~ 06.02 (연간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유리)
- 반기신청(상반기): 2025.09.01 ~ 09.15 (1~6월 소득 기준)
- 반기신청(하반기): 2026.03.01 ~ 03.16 (7~12월 소득 기준)
모바일(손택스)
-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가구·계좌·연락처 확인 → 제출
- 접수증 저장(스크린샷)
PC(홈택스)
-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인증서 로그인 → 자동작성 제출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음성안내대로 선택
- 문자 접수 확인









6) 단독가구가 자주 하는 실수
- 세대 분리 미완료로 단독가구 불인정
- 예금·자동차 등 재산 누락(2억 초과 시 지급 불가)
- 아르바이트 소득 등 신고 누락
- 신청기간을 놓쳐 다음 해로 이월
- 허위·과장 제출로 환수/가산세





7) 사례로 보는 금액 차이(예시)
| 사례 | 연소득 | 재산 | 예상 지급액 |
|---|---|---|---|
| A(편의점 근무) | 1,000만 원 | 5천만 원 | 약 160만 원 |
| B(배달기사) | 1,800만 원 | 1.5억 원 | 약 70만 원 |
| C(프리랜서) | 2,300만 원 | 1억 원 | 지급 제외 |
8) 합법적 소득관리 팁
- 연말정산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반영
- 부업·겸업 시 소득 구분(근로/사업)을 명확히 하여 신고 누락 방지
- 예상 소득이 임계값(2,200만 원) 근처라면 필요경비 정리로 과표 관리






9) 한 줄 요약 & 체크
요약: 소득 2,200만 원 미만 +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단독가구도 최대 165만 원 가능합니다.
- 캘린더에 정기신청 5/1~6/2 표시
- 세대분리 상태 확인 → 단독가구 충족
- 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포함 재산 합산
- 손택스/홈택스로 간단 신청, 접수증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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