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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출산휴가 25 정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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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 →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휴가 사용 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에 함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출산 후 아내와 신생아를 돌보고 가족의 초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2. 2025년 변경사항

    • 휴가 일수: 10일 → 20일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 120일 이내 사용
    • 분할 사용: 1회 분할 → 3회 분할 가능
    • 급여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체(20일) 급여 지급 (기존 5일 → 전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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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휴가 사용 방법

    1) 신청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정규직·계약직·기간제 근로자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신청방법과 급여 총정리(2025년 최신)

    2) 휴가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 시에도 120일 이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3)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 출산 직후 10일 → 산후조리원 퇴소 시 5일 → 아내 회복기 또는 예방접종 시 5일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 지급 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2) 지급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 상한액: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사업주가 급여 일부를 지급한 경우, 휴가 급여와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3) 지원기간 확대

    기존 5일 → 휴가 전체(20일)로 지원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신청방법과 급여 총정리(2025년 최신)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신청방법과 급여 총정리(2025년 최신)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신청방법과 급여 총정리(2025년 최신)

     5.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고지: 출산 사실과 휴가 계획 알리기
    2. 서류 준비: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휴가 신청: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
    4.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이용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가요?
    →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20일 유급휴가, 육아휴직은 장기 육아 돌봄 휴가입니다.

    Q2.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사용 가능한가요?
    →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Q3. 분할 사용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한가요?
    → 출산 직후 집중 돌봄 + 아내 회복기 + 아기 적응기 3단계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제도 확대의 의미

    이번 개정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초기 육아 부담을 부부가 나눌 수 있고, 산모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가족친화경영 인증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제 20일 유급 보장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사용 기한이 120일로 늘어나고 분할도 3회까지 가능해진 만큼, 아빠의 육아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도 전 기간(20일)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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