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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7월은 세금으로 울고 웃는 달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는 초보 사장님,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에겐 항상 어렵고 스트레스 가득한 시기죠. 하지만 아래 7가지 꿀팁만 기억하면, 실수도 줄이고 환급 기회도 챙길 수 있어요!
1️⃣ 매출·매입 '자동 불러오기' 맹신 금지!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작성 시 매출·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카드 매출이 빠지거나, 현금영수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POS 자료나 전표, 거래명세서와 대조하면서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믿고 '다 불러왔겠지' 했다가 탈세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2️⃣ 예정고지세액 먼저 확인하고 현금 확보!
예정고지세액은 전기분(1기 예정/2기 예정)에 미리 부과된 세금입니다. 확정신고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요, 고지된 금액이 있는지 모르고 신고했다가 납부액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홈택스 > 조회/발급 > 예정고지세액 확인 메뉴를 꼭 들러주세요. 사업 운영 자금 흐름에 차질 없도록 납부액을 미리 확보해두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3️⃣ 임시저장 꼭! 손택스 알림도 설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인터넷이 끊기거나 브라우저가 멈추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땐 임시저장이 생명입니다. 작성 도중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야 실수로 나가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또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고 마감 알림 푸시를 설정해 두면 ‘깜빡’ 방지에도 효과 만점이에요!
4️⃣ 매입 불공제 항목은 따로 체크!
매입 세금계산서를 공제받기 위해선 반드시 사업 관련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항목은 아무리 사업자 명의로 결제해도 공제가 안 됩니다.
불공제 항목 | 이유 |
---|---|
승용차 관련 지출 | 업무용 100% 입증 어려움 |
경조사비, 접대비 | 사적 성격 강한 비용 |
간이영수증 |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 요건 미충족 |
이런 항목을 실수로 공제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번 걸리면 10~40%의 가산세라 손해가 큽니다.
5️⃣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면? 낭패!
부가세 신고는 '제출'과 '납부'가 별개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안심하고 납부를 잊으면, 하루하루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당 0.025%로, 한 달만 지나도 생각보다 커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한 당일 바로 '납부까지 완료'하는 겁니다. 홈택스에서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모두 가능하니, 미루지 마세요!
6️⃣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여부 재확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세청으로 '전송 완료'되어야 인정됩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서 '전송 실패'나 '승인 대기' 건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거래처가 많은 분은 파일 업로드 중 누락이 생기기도 하니, 반드시 재확인 후 재전송 버튼을 눌러주세요.
7️⃣ 신고 후 접수증은 꼭 백업!
신고가 끝나면 홈택스에서 ‘신고접수증’과 ‘납부영수증’을 반드시 다운로드해서 보관하세요. 정부 지원금 신청이나 대출, 또는 추후 세무조사 대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천 방법은 PDF로 내려받아 클라우드 저장 + 이메일 발송까지 해두는 겁니다. 2중 백업이야말로 사업자의 생존 스킬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북마크하고 다음 신고 때 다시 활용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부가세 환급 제대로 받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