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임신동행휴가는 임신한 배우자가 정기검진을 받을 때, 근로자인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과거에는 연차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법으로 보장되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동행휴가 사용방법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임신동행휴가란?
임신동행휴가는 임신한 배우자의 건강과 심리 안정,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며, 급여 삭감 없이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목적: 산모 건강, 태아 안전, 가족 심리 안정
- 대상: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는 모든 근로자
- 휴가 성격: 유급휴가(급여 삭감 없음)
2. 법적 근거와 보장 일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으로 인하여 산전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 법정 보장 일수: 임신 기간 중 1일 유급휴가
- 복지 차원 확대: 일부 기업은 2~3일 또는 정기검진마다 추가 휴가 제공

3. 임신동행휴가 사용방법(실무 중심)
임신동행휴가 법령 확인하러가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사전 준비
- 검진 일정 확인 후 배우자와 일정 조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부인과 진료 예약 문자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 관계 증빙 필요 시)
2) 신청 절차
- 휴가 신청서 작성: 휴가 사유에 “배우자 임신동행휴가” 명시
- 증빙자료 첨부: 진료 예약 문자 또는 임신확인서
- 부서장 및 인사팀 승인: 전자결재 또는 서면 승인
- 휴가 사용: 유급 처리(급여 삭감 없음)



3) 그룹웨어·인사시스템 활용
대부분 기업은 그룹웨어나 HR시스템에서 임신동행휴가 메뉴를 제공합니다. 휴가 유형 선택 → 사유 기재 → 승인 요청 순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급인가요?
→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Q2. 출산휴가 대신 사용하나요?
→ 별개 제도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Q3. 사실혼 관계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에서 거부하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임신동행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
- 검진 날짜가 확정되면 하루 전 부서장에게 알리기
-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반려 사유 방지
-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 혜택 여부 확인
- 사용 내역 개인 기록 유지



6. 임신동행휴가의 가치
임신 초기 정기검진은 산모와 태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동행하면 정서적 안정 효과가 크며, 기업 입장에서도 가족친화 이미지 제고와 직원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7. 실제 사용자 후기
“아내 첫 임신이라 불안했는데 임신동행휴가 덕분에 마음 편히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도 적극 권장해 줘서 고마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유용했어요.”
결론
임신동행휴가 사용방법은 간단하지만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1일 유급휴가가 보장되며 일부 기업은 추가 혜택도 제공합니다. 검진 일정이 잡히면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휴가를 신청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