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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란?
출산 직후 산모는 신체 회복이 필요하고, 신생아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아빠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25년 기준)
- 휴가 기간: 기존 10일 → 20일
- 사용 기한: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가능
예: 출산 직후 10일 + 산모 회복기 5일 + 아기 예방접종 시기 5일 등 상황에 맞춰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조건
- 신청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포함)
-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필요한 경우), 회사 지정 휴가 신청서
- 신청 기한: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4.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2025년부터는 전체 20일이 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 급여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 상한액: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보장
회사에서 급여를 일부 지급했다면 정부 지원금과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조정됩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활용하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초기 3개월 100%(최대 200만 원), 이후 9개월 80%(최대 150만 원)로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최대 1년 이상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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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1단계: 휴가 계획 알리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지정 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사업장 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해 고용센터(고용24)에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급여 신청
- 신청 시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미제출 시 개인 제출)
- 휴가 시작 전 3개월 통상임금 확인 자료
- 휴가 기간 지급받은 급여 자료
4단계: 급여 지급
서류 심사 후 14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회사에서 이미 급여를 지급했다면 초과분은 조정됩니다.
7.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인 이유
- 법으로 보장된 권리 상실
- 최대 1,607,650원 급여 지원 기회 상실
- 출산 직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상실
- 육아휴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기회 상실
8. 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해당되나요?
→ 아니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Q2.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최대 3회로 분할 가능합니다.
Q3. 급여 신청은 자동인가요?
→ 아닙니다. 반드시 고용24에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Q4. 120일 이후에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 출산휴가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원 강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확보되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출산 예정이라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