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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세무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 신고 대상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 (기간은 다름)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STEP 1. 신고 기간 확인하기
- 1기 확정: 1~6월 매출 → 7월 1일~25일 신고
- 2기 확정: 7~12월 매출 → 익년 1월 1일~25일 신고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1일~25일만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STEP 2.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 ‘신고/납부’ 클릭
- ‘부가가치세’ 선택 후 ‘정기신고’ 클릭
✅ STEP 3. 사업장 선택 후 신고서 작성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신고할 사업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 매출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도 있어요
-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는 거래내역을 준비해주세요
✅ STEP 4. 매출·매입 자료 입력
- 과세/면세 구분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등 매출자료를 입력
- 매입 내역도 동일하게 입력 (사업자용 지출만)
- 면세사업자는 간편서식으로 가능
⚠️ 주의: 매입 자료 중 사적 사용 지출(식사, 경조사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입력하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STEP 5. 세액 자동 계산 및 제출
- 입력 완료 후 ‘계산하기’ 버튼 클릭 → 납부세액 자동 계산
-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 제출’ 클릭
- 접수번호가 뜨면 성공!
✅ STEP 6. 납부 방법 선택
- 즉시 납부: 계좌이체 / 카드 납부 / 간편결제
-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가능
- 30만 원 이하 금액은 다음 달 말까지 자동 이월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 Q. 신고 완료 후 수정 가능한가요?
→ 기한 내는 수정신고 가능. 이후는 경정청구 필요. - Q. 환급받는 경우는 언제?
→ 영세율 적용 수출업체, 과세매입 많을 때 - Q. 법인도 동일한 방법인가요?
→ 네. 다만 예정신고 포함 연 4회 신고해야 합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 ☐ 신고 기간 확인했나요?
- ☐ 홈택스에 로그인 되었나요?
- ☐ 매출·매입 내역 정리해두었나요?
- ☐ 오류 없이 제출까지 완료했나요?
💡 TIP: 신고 후에는 접수증을 꼭 캡처해두세요.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가 됩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홈택스 신고 방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시스템 개편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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