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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세무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 신고 대상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 (기간은 다름)
     

    부가세 미신고 벌금 폭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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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1. 신고 기간 확인하기

    • 1기 확정: 1~6월 매출 → 7월 1일~25일 신고
    • 2기 확정: 7~12월 매출 → 익년 1월 1일~25일 신고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1일~25일만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STEP 2.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3. 상단 메뉴 → ‘신고/납부’ 클릭
    4. ‘부가가치세’ 선택 후 ‘정기신고’ 클릭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 직접 해보기|초보자용 따라쓰기 가이드🏁홈택스로 부가세 신고 직접 해보기|초보자용 따라쓰기 가이드🏁홈택스로 부가세 신고 직접 해보기|초보자용 따라쓰기 가이드

    ✅ STEP 3. 사업장 선택 후 신고서 작성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신고할 사업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 매출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도 있어요
    •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는 거래내역을 준비해주세요

    ✅ STEP 4. 매출·매입 자료 입력

    1. 과세/면세 구분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2.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등 매출자료를 입력
    3. 매입 내역도 동일하게 입력 (사업자용 지출만)
    4. 면세사업자는 간편서식으로 가능
    ⚠️ 주의: 매입 자료 중 사적 사용 지출(식사, 경조사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피하는 완벽정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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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5. 세액 자동 계산 및 제출

    • 입력 완료 후 ‘계산하기’ 버튼 클릭 → 납부세액 자동 계산
    •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 제출’ 클릭
    • 접수번호가 뜨면 성공!

    ✅ STEP 6. 납부 방법 선택

    • 즉시 납부: 계좌이체 / 카드 납부 / 간편결제
    •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가능
    • 30만 원 이하 금액은 다음 달 말까지 자동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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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묻는 질문

    • Q. 신고 완료 후 수정 가능한가요?
      → 기한 내는 수정신고 가능. 이후는 경정청구 필요.
    • Q. 환급받는 경우는 언제?
      → 영세율 적용 수출업체, 과세매입 많을 때
    • Q. 법인도 동일한 방법인가요?
      → 네. 다만 예정신고 포함 연 4회 신고해야 합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 ☐ 신고 기간 확인했나요?
    • ☐ 홈택스에 로그인 되었나요?
    • ☐ 매출·매입 내역 정리해두었나요?
    • ☐ 오류 없이 제출까지 완료했나요?

    💡 TIP: 신고 후에는 접수증을 꼭 캡처해두세요.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가 됩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홈택스 신고 방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시스템 개편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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