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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웃는 세상을 위해, 정확한 '임금 이해'부터 시작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한 달 월급으로는 얼마나 받는 걸까?”
“나는 얼마를 줘야 하지?”
근로자는 정당한 임금을 알고 싶고,
사업자는 법을 지키면서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두 편으로 나누어진 글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정확히 알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
윈윈(Win-Win)의 길이 열립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요?
✔️ 시간당 최저임금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당 10,320원
2025년 10,030원에서
2026년에는 290원 인상(2.9% 상승)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어려운 경기와 소상공인 보호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따지면?
▶️ 월 환산 계산법
법정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항목 | 계산식 | 금액 |
---|---|---|
시급 | - | 10,320원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10,320원 × 209시간 |
월급 | - | 2,156,880원 |
✅ 왜 209시간인가요?
209시간 = 173.6시간 + 주휴수당 35.4시간
- 1주일 40시간 근무 × 4.34주 = 173.6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 4.34주 = 34.72시간 → 약 35.4시간
총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법적 월급이 맞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표
근로시간 | 주휴수당 포함 월급 | 주휴수당 없는 경우 |
---|---|---|
주 40시간 | 2,156,880원 | 1,791,360원 |
주 30시간 | 1,617,660원 | 1,344,360원 |
주 20시간 | 1,078,440원 | 897,360원 |
주 15시간 | 808,830원 | 672,960원 |
주 14시간 이하 | 주휴수당 없음 | 672,960원 이하 |
👥 근로자라면 이것만큼은 꼭 체크!
1️⃣ 주휴수당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개근
주휴수당은 단순한 '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일입니다.
2️⃣ 알바도 월급이 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이 존재합니다.
예시:
시급 10,320원 × 주 5일 × 4시간 × 4.34주
→ 기본급 + 주휴수당 합산 약 1,073,664원
3️⃣ 급여명세서 꼭 받으세요
2022년부터 의무화된
급여명세서 교부는 나를 보호하는 첫 걸음입니다.
내가 받은 돈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세요.
🧑💼 사업자라면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1️⃣ 법정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 지원금 활용으로 부담 완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4대 보험료 최대 90%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월 10만 원 지원, 2026년 연장 예정)
- 고용창출장려금 (신규채용 시 1인당 최대 900만 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활용)
3️⃣ 인력 효율적 운용도 고려하세요
- 40시간 전일제 채용 vs 시간제 나누기
- 키오스크, 무인결제 도입으로 효율 높이기
- 인력 배치 조정으로 최저임금+운영비 최적화
🫱🏻🫲🏼 서로 윈윈하는 방법은?
🤝 근로자와 사업자는 '파트너'입니다.
최저임금 논의는 항상
근로자 vs 사업자의 대립으로 비춰지지만
사실 둘 다 한 팀입니다.
- 근로자가 잘 일하면 매출이 올라가고
- 사업자가 잘 운영하면 근로자의 월급이 올라갑니다.
💡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힘들다"
➡️ 이해하지만, 정확한 계산과 지원제도를 알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 "내 월급 이게 맞나요?"
➡️ 당당히 물어보되, 서로 협의하고 확인하세요. - "우리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 알바도 아이디어를 내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 2026 최저임금 계산법 요약
구분 | 내용 |
---|---|
시간당 최저임금 | 10,320원 |
월급 기준 |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
주휴수당 포함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주휴수당 없음 | 주 14시간 이하 근무 |
✅ 꼭 알아두세요! (Q&A)
Q1.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A. 대부분 적용됩니다.
단순노무(알바 등)는 수습이라도 100% 지급
Q2.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빠졌어요"라고 말하면?
A. 사업자는 즉시 확인 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Q3. 근로자가 14시간 이하만 일하면?
A.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단기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함께 가야 멀리 갑니다
근로자는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사업자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작점입니다.
2026년에도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웃는 사업장이 많아지길 바랍니다.